선고일자: 2013.08.23

형사판례

식당 소란 피운 사람, 현행범 체포는 정당할까? - 공무집행방해죄와 현행범 체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나중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했을까요?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저항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며,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36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양은 그릇을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적법했고,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결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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