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건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역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패가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므로 불법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정당방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체포가 적법하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의 적법성,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모두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체포 당시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는 적법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