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맛집 탐방은 즐겁지만, 혹시나 식중독에 걸릴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학교, 회사 등의 집단급식소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만약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 식품위생법(제75조, 제7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심한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음식점의 대표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
조리사 면허 취소/정지: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3호). 면허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 제4호).
2.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는 학교, 회사, 병원 등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3호).
조리사 면허 취소/정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는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4호).
학교장 등 징계 (학교 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학교장이나 교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 제1호).
영양사 면허 정지 (영양사가 있는 경우):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영양사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식중독은 단순 배탈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생활법률
급식 후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급식 중단, 보건소 신고, 응급조치, 현장 보존 및 협조,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에서 분실물 발생 시 음식점 측에 배상 책임이 있으며(6개월 이내), 고가품은 맡길 때 가격을 알려야 하고, 식중독 발생 시 음식점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15)은 강제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이 기준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처분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캠핑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식재료 관리, 충분한 가열 조리 등에 유의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 및 1399 신고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및 운영 시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사자 지정, 면허 소지, 업종 변경 등 예외 사항과 교육 기관,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