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체 급식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
만약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 대처해주세요.
급식 중단: 가장 먼저 급식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고: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응급조치: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 주세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시키면 안 됩니다.
현장 보존 및 협조: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 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7면 참조)
소독: 보건소 역학조사 이후에는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2.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조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조리사에게 식중독 발생에 대한 직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생관리를 소홀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2항제1호)
학교 관계자: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식중독 사고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신속한 대처를 통해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운영자(사장/설치운영자)는 벌금/과태료, 조리사/영양사는 면허정지/취소, 학교는 관계자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캠핑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식재료 관리, 충분한 가열 조리 등에 유의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 및 1399 신고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균형잡힌 영양,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급식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배식, 시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은 법령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급식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