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점 창업 또는 운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이미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 식품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어렵지 않죠?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창업 전 6시간,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영업신고 전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온라인/집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챙겨야 한다. (동일장소 다중영업 시 1개 교육만 이수,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영업주는 책임자 지정 교육 필수)
생활법률
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