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음식점 하시나요? 꼭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점 창업 또는 운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누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제41조)

  •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즉,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잊지 말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새롭게 식품접객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본문) 창업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영업 시작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단서)

2. 대신 교육받을 수도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본문)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식품위생 책임자로 지정되어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그 해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단서,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3. 나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이미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 식품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4.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이미 교육을 받았지만, 같은 업종이나 특정 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변경 가능한 업종은 시행규칙을 참고해주세요.
  •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5. 교육은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접객업 창업 예정자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교육기관은 업종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고해 주세요.

6.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어렵지 않죠?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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