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식물인간 상태 후 사망, 보험금 지급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차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 날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해'의 정의였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장해를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장해상태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참조). 즉, 영구적인 훼손상태여야 장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장해는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인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

이 판례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해보험금은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반면,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비록 사망 전에 장해 상태였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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