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사망, 기왕증이 있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존 질병(기왕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왕증이 있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후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김씨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고, 부검 결과 기왕증으로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왕증의 영향을 주장하며 보험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기존 질병과 함께 작용하여 사망을 촉진했다면,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기여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 기왕증의 영향과 보험금 감액: 상해보험 약관에는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73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이 유효하며,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험사는 기왕증이 없었을 경우에 지급했을 금액만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등 참조)

  • 보험금 감액 비율 산정: 법원은 기왕증의 영향 정도를 정확히 산정하여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는 보험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보험사에게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을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기왕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여 감액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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