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13968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18. 선고 (전주)2007나1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5. 1. 1.부터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5. 7. 8.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24시간도 경과하기 전인 2005. 7. 9. 10:20경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증세, 치료과정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할 뿐,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제1급 장해상태에 있다고 단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상 장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하나의 보험에서 재해로 장해를 입었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장해 상태가 '고정된 장해'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장해보험금 수령 후 사망 시, 장해가 '증상 고정'이면 사망보험금 수령 불가, '일시적 장해'였다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중복 수령은 어렵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사람이 사고 2년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기간 중 사고(재해)를 당했지만,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사람이 사고 180일 이내에 장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장해 진단 확정 시점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