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신생아 뇌성마비,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신생아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평생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관련된 의료과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6년,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원고는 태변 착색이 발견되어 소아과 의사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태변 흡인 가능성에도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세 배액과 항생제 투여만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호흡 중단 상태에 빠졌고, 응급처치 후 회복되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소아과 의사가 태변 착색 신생아에게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가?
  2. 인과관계: 의사의 조치와 뇌성마비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원고 측의 고소 사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태변 착색 신생아는 무조건 삽관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의료수준에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른 처치가 가능하며, 경증이나 중등증의 경우 삽관이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중 "나. 라. 마." 부분 참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위법성, 과실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참조) 원고 측이 의사를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과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은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 중 "다. 3." 부분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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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사망#제왕절개#뇌성마비#의료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