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돈 대신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나중에 해당 재산을 사업에 쓰지 않고 놀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새로 설립될 당시 토지를 현물출자했습니다. 당시 법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이 회사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는 일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적으로 추징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써있는 것만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추징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은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존 회사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광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새 회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록 해당 광업권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취득세 면제는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전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법령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