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9

세무판례

신설법인 현물출자 토지, 나중에 비업무용 되어도 취득세 추징 안 한다!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돈 대신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나중에 해당 재산을 사업에 쓰지 않고 놀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새로 설립될 당시 토지를 현물출자했습니다. 당시 법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이 회사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는 일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적으로 추징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써있는 것만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추징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과거 특정 시점의 법률에 따라 신설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었습니다.
  • 해당 법률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현행 삭제)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2735 판결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은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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