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현물출자로 취득세 면제받은 토지, 1년 내 사업에 안 쓰면 세금 폭탄?!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혜택,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 사업자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전환을 결심하고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관련 법률(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토지를 1년 이내에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A씨의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심지어 중과세까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현물출자로 취득세 면제를 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가?
  2. 취득세 중과세의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3.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가능: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을 장려하는 데 있지만, 이는 현물출자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2. 중과세 요건 및 세율: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5년 이내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의3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세율의 7.5배(75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면제받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일반 세율만큼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가능: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2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처음에 면제받았다는 사실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

결론

현물출자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45조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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