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세무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광업권, 취득세 면제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재편을 위해 기존 회사의 자산을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운 회사는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특히 현물출자 대상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광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일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 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특정 광업용 고정자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광업권 같은 무형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죠.

취득세 면제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8조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과 취득세 면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광업권도 취득세 면제 대상!

대법원은 동양시멘트 사건(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에서 이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광업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광업권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죠.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란, 단순히 제38조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8조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광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라도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현물출자한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경우 불필요한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면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이처럼 현물출자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이연 혜택과 취득세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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