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1

민사판례

신용보증계약의 '전액해지형 특약' 제대로 이해하기

은행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담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특히 큰 금액을 빌릴 때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보가 대출을 보증해주면, 혹시라도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신보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은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전액해지형 특약'이란 무엇일까요?

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때, '전액해지형 특약'이라는 것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특정 담보를 확보하면 신보의 보증을 해지한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이 완공되면 신보의 보증을 해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보는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모든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담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보의 보증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은행은 담보의 일부만 확보했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신보의 보증 책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계약 당시의 상황,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105조)에 따라 '전액해지형 특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에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약관에도 "특약사항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모든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보의 보증 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담보만 확보했더라도 그 가치만큼 신보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신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신보는 전액해지형 특약에서 원래 취득하려던 담보를 모두 확보했을 경우, 담보 가치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담보만 확보한 경우에는 그 담보 가치만큼 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면, 신보에게 일관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전액해지형 특약'이란 특정 담보를 확보하면 신보의 보증을 해지한다는 약속입니다.
  • 모든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보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계약서 내용, 상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 제428조 (보증계약)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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