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사건번호:

2002다6753

선고일자:

2002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계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전액해지형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해석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사용하는 일부 신용보증약관에는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전제로 그 해지범위의 산정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다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취득하려고 하였던 담보물을 모두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의 가치가 신용보증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다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 5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4. 선고 2001나381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윤시준이 1993.경 경기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 17 소재 전 3,04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장가구"라는 상호의 가구제조 공장을 신축,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 내에 설치할 외제 가구기계 8대의 수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외화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외화대출의 조건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소외 윤시준의 요청에 따라 그가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외화대출원리금 채무를 미화 500,000$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1993. 12. 31.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란에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 17 소재 토지 소유권이전 즉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당해 시설 도입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윤시준은 1994. 4. 2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미화 466,600$를 대출받고, 1994. 4. 30.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5. 16.경 위 대출자금으로 가구기계 8대를 수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4. 12. 30.경 부산세관에서 위 기계 중 1대가 공매처분되어 통관비용 등에 충당된 후 1995. 2.경에 이르러 비로소 나머지 기계 7대를 반출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에 설치한 사실, 원고는 소외 윤시준과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4. 5. 21.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1995. 7. 28.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미화 600,000$의 제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경료받았고, 1995. 11. 10. 이 사건 수입기계 8대에 관한 공장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받을 의사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윤시준이 위 공장저당권설정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기계 8대 중 1대가 이미 공매처분되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제3자 소유의 다른 기계를 마치 그것이 공매처분된 위 수입기계인 것처럼 공장 내에 설치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계 1대에 관한 공장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면책특약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는, 만약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피고의 신용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는 일부 신용보증약관에는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전제로 그 해지범위의 산정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다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취득하려고 하였던 담보물을 모두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의 가치가 신용보증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참조)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다시 피고가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려고 한 담보물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과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은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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