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갱신보증을 받을 때 대출 실행기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 보증 기간이 만료되자, 기업은 신보로부터 갱신보증을 받고 은행과 새로운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보는 갱신보증서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이를 근거로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신보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 취지는 신용보증 당시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는 합리적인 기간(60일) 내에 주채무가 성립되어야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보증의 경우, 최초 대출이 60일 내에 실행되면 이후 대출은 보증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또한, 갱신보증은 기존 보증의 연장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이에 따른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따라서 갱신보증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보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갱신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기존 약정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특약에서 요구하는 최초 대출 실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갱신보증은 기존 보증의 연장이므로,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보증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구 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 약정이 60일 이내에 체결되면 특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참조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민법 제105조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에 대해 '근보증'을 설 때, 보증계약 성립 시점은 개별 대출일이 아니라 최초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새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새 보증서는 기존 채무도 보장하며,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약관은 적용되지 않고, 새로 추가된 면책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개별보증의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확정채무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담보로 잡지 않으면 보증책임을 면제해주는 특약을 맺었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잡지 못한 데에 **금융기관의 잘못이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담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나중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법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