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 서류 제출 기한 놓치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신용장!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물건만 잘 보내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이고, 수입업자에게는 물건이 제대로 선적된 후에야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장 거래 시 꼭 지켜야 할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핵심, 서류와 기한!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입니다. 즉, 물건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에는 유효기간서류제시기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용장 자체의 효력 기간이고, 서류제시기간은 선적일로부터 운송서류 등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핵심 쟁점 1: 환어음도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까?

신용장에서 환어음(어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 환어음 역시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a항)  이 규칙은 수출업자가 서류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환어음을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2: 서류 보완 후 재제출 시에도 기한을 지켜야 할까?

처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완 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하면,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판례에서는 환어음의 지급일과 지급인 표시에 오류가 있어 은행이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수출업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했지만, 이미 서류제시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용장 거래에서는 정확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050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참조)

결론:

신용장 거래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서류의 정확성과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문제없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시에는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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