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13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신용장 거래는 국제 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수입업자가 물건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마치 약속 어음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용장은 일단 발행되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취소불능신용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장, 특히 취소불능신용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장 조건 변경, 수익자 동의 필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9조 d항에 따르면, 취소불능신용장은 발행 은행, 확인 은행(있는 경우), 그리고 수익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편의상 매입 은행에 다른 지시를 내렸더라도, 그 내용이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수익자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수익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부가 조건 삭제? 수익자가 거부하면 무효!

신용장에는 기본 조건 외에 부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 못 하면 보상장으로 대체 가능"과 같은 조건이죠. 이러한 부가 조건 역시 수익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원래 조건대로 거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하자 주장, 기간 엄수!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 따라, 은행이 신용장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하자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하자를 들먹이며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4. 보상장, 꼼꼼히 확인!

선하증권 대신 보상장을 제출하는 경우, 보상장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멋대로 추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 엄격 일치의 원칙,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신용장 거래에서는 '엄격 일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소한 오타나 단위 표기의 차이처럼,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차이는 용인됩니다.

6. 단위 표기, 혼용도 가능!

예를 들어, 신용장에는 'KL'로, 상업 송장에는 'KLS'로 단위가 표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둘 다 킬로리터(Kiloliter)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서류 위조는 절대 안 돼요!

매입 은행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행 은행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은행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발행 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신용장 조건 변경은 수익자 동의가 필수!
  • 부가 조건 삭제도 수익자 동의 없이는 무효!
  • 하자 주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함!
  • 보상장 제출 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
  • 엄격 일치의 원칙, 하지만 경미한 차이는 용인!
  • 서류 위조는 절대 금물!

참조 조문: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9조 d항, 제14조 d항, 제13조 a항, 제37조 c항
  • 민법 제2조, 제105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52928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신용장 거래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 규칙과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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