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신용정보, 내가 지킨다! 동의 철회 & 연락중지 청구 완전 정복!

내 개인정보,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신용정보가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내 신용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동의 철회연락중지 청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 철회: 내 신용정보, 더 이상 제공하지 마세요!

은행, 카드사 등에 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평가 목적 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철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위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철회할 수 없지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방법: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 주의사항: 만약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2. 연락중지 청구: 귀찮은 광고 전화, 이제 그만!

대출, 보험, 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 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제 연락중지 청구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연락에 대해서는 연락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동의 철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3. 금융기관의 의무: 알 권리 & 쉽게 청구할 권리 보장!

  • 고지 의무: 금융기관은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 청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설명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32조제4항, 제52조제3항제8호)

  • 편의 제공 의무: 금융기관은 고객이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켜서도 안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2조제5항)

  • 처리 기간: 금융기관은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내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귀찮은 광고 전화에 시달리거나, 불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마세요!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 청구를 통해 내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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