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세무판례

신용협동조합의 토지 취득과 취득세 면제

신협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신용협동조합이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천신협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천신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신협이 취득한 토지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은 공공법인인 신협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협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또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담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취득세 추징 요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재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추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제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천신협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이천신협이 해당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법인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면제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과 추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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