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세무판례

신협 예식장,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중에는 조합원 복지를 위한 예식장, 독서실, 식당 등의 생활편의시설 운영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시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 제272조 제3항은 신협이 신협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신협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당시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협 예식장이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신협의 근본 목적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협 예식장이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복지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신협법 제1조,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 비율: 조합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진정한 조합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용요금/조건 차이: 차이가 거의 없다면, 사실상 일반 예식장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용요금 수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영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설치/운영 필요성: 이미 주변에 충분한 시설이 있다면, 굳이 신협이 예식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신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예식장은 누구나 소액 출자만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혜택 차이도 미미했습니다. 또한 이용요금도 주변 시세와 비슷했고, 인근에 다른 예식장도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예식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보다는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결론적으로, 신협 예식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인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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