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3

세무판례

신협이 조합원 아파트 지으면 업무용 토지?

혹시 신협(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세 문제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협이 조합원 아파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협이 조합원, 주로 타지에서 온 간호사들을 위해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 땅을 신협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신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협이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신협의 고유 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핵심은 신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용료를 받긴 했지만, 실제 운영비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 신협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합원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도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판례는 신협뿐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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