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6

민사판례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신원보증보험! 하지만 보험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다면,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원보증보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신원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책임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 손해보험: 직원의 범죄 행위로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직원의 횡령으로 회사 자금 손실)
  • 책임보험: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배상해야 할 경우) (상법 제721조 참조)

보험금 청구 시효, 손해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

두 가지 성격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효 기산점(시효 계산 시작일)도 각각 다릅니다.

  • 손해보험: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손해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등 참조)
  • 책임보험: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책임 확정은 배상금 지급, 법원 판결, 화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을 통해 알아보는 예시

한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된 주식거래로 고객이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고, 이는 신원보증보험 중 책임보험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로 배상 책임이 확정된 날부터 보험금 청구 시효가 시작되었죠.

핵심 정리!

  • 신원보증보험은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효는 손해 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손해 발생일, 책임보험은 책임 확정일부터 2년입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 시,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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