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회사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직원(피고)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 권유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회사는 직원에게 신원보증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모든 손해액을 커버하지 못하자, 증권회사는 직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신원보증보험과 직원의 책임 범위

증권회사는 직원의 잘못으로 제3자(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했고, 신원보증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보전받았습니다. 이때 직원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신원보증보험 중 피보험자(증권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1조). 즉, 직원의 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책임은 신의칙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권회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직원의 구상책임액보다 컸기 때문에, 직원은 법원에서 정해진 자신의 구상책임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쟁점 2: 직원 책임의 제한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직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 잘못의 경중, 회사의 손실 예방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그리고 이러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본 사건에서 원심은 직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결론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직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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