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는 종종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핵심은 퇴직금 수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즉, 신원보증인은 더 이상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원증권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후,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입사 후 다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을 잃은 것이죠.
놀라운 점은,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직원이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자체가 신원보증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법적 근거는?
이러한 판단은 신원보증법 제2조,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서울고법 1999. 11. 2. 선고 99나20676 판결)에서도 이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에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중간퇴직금 수령 시점에 퇴직 처리되어 신원보증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 발생한 피보증인의 손해에 대해 보증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도 회사가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겨 신원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신원보증 요청 시, 최대 2년의 기간 제한, 회사의 업무/근무지 변경 통지 의무, 보증인의 계약 해지 권리,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 보증인 사망 시 계약 종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한 경우,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이사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책임 범위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