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어디까지일까?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신원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원보증은 채용 시 직원의 불성실이나 비리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과거 신원보증법(2002년 개정 전) 제6조는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사용자(회사)의 과실: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 신원보증인의 사정: 보증하게 된 사유, 보증 당시 주의 의무 이행 여부
  • 직원의 상황: 직무나 신원 변동
  • 기타 모든 사정: 직원의 배상책임액 중 변제된 금액 등

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액만을 기준으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직원이 이미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구 신원보증법 제6조 (현행 제6조 제3항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신원보증 채무의 지체 책임은 언제 발생할까요?

지체 책임이란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책임(이자 등)을 말합니다.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는 다릅니다.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이며, 갚아야 할 날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회사)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이행청구)해야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구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참조))

결론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직원의 손해배상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며, 지체 책임 또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신원보증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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