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탁은 내 돈을 전문가에게 맡겨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신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이나 증권 이자에서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충북은행(후에 조흥은행에 합병)은 신탁회사로서 신용관리기금(이하 기금)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금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세무서는 충북은행이 기금에 지급한 신탁소득 중 채권과 증권 이자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이니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충북은행의 주장을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쟁점
기금처럼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충북은행이 기금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신탁의 이익'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충북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탁소득 중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신탁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참조).
즉, 채권이나 증권 이자가 신탁재산에 들어온 후 신탁회사를 거쳐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는 이미 그 성격이 '신탁의 이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입니다. 원천징수의 중복을 막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신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해석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쉬운 부분인데,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금융업을 하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CD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이는 상위법인 법인세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특정금전신탁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며, 수익률 보장 약정은 무효다. 신탁회사는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 재산과 신탁 재산을 섞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급금이 수익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 경우에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의 환급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체납 국세에 충당된 부분까지 전액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자기 돈(고유재산)을 신탁재산에 빌려주고 추가 이자까지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며, 받은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맡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메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 배상은 단순히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힌 신탁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은행(경남은행)이 고객 돈을 맡아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대출채권을 사들인 후 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은행이 신탁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신탁 운용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