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협동조합(신협) 전무가 여러 거래처에 대출한도를 넘겨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번의 부당대출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처리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협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서류상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여러 번의 부당대출은 포괄일죄가 아니다
대법원은 여러 번의 부당대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 대상이 같고, 범행 방식이 같으며,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의도가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거래처에 각기 다른 시점에 부당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각 대출마다 상황과 피고인의 의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참조)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다
대법원은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서류상 처리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담당 업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처리한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조작이었을 뿐, 신협에 실질적인 새로운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33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번의 부당대출 행위를 포괄일죄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류상의 조작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들이 부실채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출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한도 초과 대출이더라도 기소된 내용과 다른 범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준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점과 1심에서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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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으로 이사장 소유 건물을 매입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배임죄 손해액 산정,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대출 한도 초과 판단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여러 건의 배임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피해 법익, 범죄의 태양, 범의의 단일성 및 일련의 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은 초과 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담보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배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