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6

민사판례

신협 상무의 배임행위와 예금계약의 효력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상무의 배임적인 예금 유치 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율을 미끼로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인데요, 과연 예금주는 신협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신협의 상무는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즉 부외거래를 통해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예금주는 신협이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금주가 신협 상무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과 예금주 사이의 예금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예금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법리와 판단 이유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인데, 대리인이 배임적인 목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은 그 의사표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협 상무가 대리인에 해당하고, 예금주가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예금주가 상무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금주는 지역적 연고도 없고, 거래 경험도 없는 소규모 신협에 거액을 예탁했습니다.
  • 예금주는 예탁 전에 중간소개업자를 통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고, 상무로부터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 당시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0~30%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 신협 상무가 실질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정상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금주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사실과 다른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6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826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이 판결은 금융거래 시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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