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신협 직원의 사기 방조로 예금 날린 사연,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 못 받는다고?

억울한 사연, 법원의 판단은?

어떤 분(A)이 다른 분(B)의 이름으로 신협에 예금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어둔 뒤,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새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B의 이름으로 돈을 몰래 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협 전무는 A의 수상한 행동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새 통장을 발급해주고 본인 확인도 없이 돈을 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B는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까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B는 신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B의 손해와 신협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 신협 직원들의 책임 인정될 가능성 열어 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신협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B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신협 직원들이 A에게 새 통장을 발급해주고 돈을 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B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신협 직원들은 A에게 부정하게 돈을 내줄 당시 그로 인해 B의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협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B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각각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협 직원들의 사기 방조 행위와 B의 예금 소멸시효 완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결론 :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무조건 보상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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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감사#손해배상#분식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