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59662
선고일자:
2004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협동조합의 상무가 정상이자와는 별도의 고율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이른바 부외거래의 수법으로 예탁금을 받아 임의로 유용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1] 민법 제107조 1항, 제116조 / [2] 민법 제107조 1항, 제116조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826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공1999상, 290),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공2001상, 50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피고,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 선고 2003나2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민법 제107조 제1항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826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소외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의 상무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정상이자와는 별도의 고율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이른바 부외거래의 수법으로 예탁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외 신협 명의의 각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그 진의가 본인인 소외 신협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지역적으로 별다른 연고도 없고 종래 거래한 바도 없는 소규모 금융기관인 소외 신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예탁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각 예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중간소개업자들을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소외 1로부터 정상이자와는 별도의 고율의 이자를 사전에 송금받은 점,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 아래에서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저금리시대에 접어든 시점으로서 당시 제도금융권 내에서 20∼30%대의 이자를 주고 예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점, 소외 신협의 상무인 소외 1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예금자라면 소외 신협의 자금으로 고액의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소외 1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라거나 경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기관이 정상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소외 1의 진의가 소외 신협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소외 신협 사이의 예금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와 소외 신협 사이에 유효한 예금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교회 신도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돈을 맡기면서 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해 달라고 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금자가 이사장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동시에 이사장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속여 정상적이지 않은 예금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객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도록 방조한 신협 직원들의 행위와 예금주가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것(소멸시효 완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신협에 돈을 맡겼다면, 신협이 지급정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으로 이사장 소유 건물을 매입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배임죄 손해액 산정,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대출 한도 초과 판단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횡령하여 신협이 파산한 사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조합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지연이자 계산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