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6

민사판례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 신호가 초록불이면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해야 할까?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초록불에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직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직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거나, 신호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서행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것이지, 신호가 바뀐 후 새롭게 신호위반을 하며 진입하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을 했지만,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자는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할 것을 예상할 의무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에서의 신호준수)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외 다수 (본문에 언급된 판례 참조)

이번 판례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상황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만큼,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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