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초록불에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직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직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거나, 신호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서행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것이지, 신호가 바뀐 후 새롭게 신호위반을 하며 진입하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을 했지만,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자는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할 것을 예상할 의무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상황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만큼,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은 신호를 지키고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녹색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신호 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또한,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