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연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오늘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른 아침,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특히 통행량이 적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파란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이죠. 설령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라도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라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녹색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은 신호를 지키고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순위 차량의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