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초록불에 교차로 진입,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해야 할까?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연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오늘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른 아침,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특히 통행량이 적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파란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이죠. 설령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라도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라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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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속#면책#교차로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