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일반행정판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잠깐 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4일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 전액인 19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4일 동안 일하고 번 4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실제로 실업 상태였고,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의 취지: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제재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 관련 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부정수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되었기 때문에 전액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금전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 금전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제재되는 만큼,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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