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잠깐 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4일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 전액인 19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4일 동안 일하고 번 4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실제로 실업 상태였고,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제재되는 만큼,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되고, 사업주 공모 시 연대 책임을 지며, 자진 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해야 할 금액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공제되는데, 이때 공제 대상은 **실제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만 해당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징수권)는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