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안 돼요! 돌려막기는 더 큰일 나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잡잘알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돌려막기는 물론이고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2.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심지어, 추가징수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사업주와 짜고 부정수급을 했다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10년 안에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징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3. 그럼 모든 경우에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예외는 없나요?

다행히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 1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근무일수 신고에 3일 이내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사실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 부정행위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단, 1회에 한합니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징수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진 신고 외에도,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또한, 일용직이나 건설일용직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징수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5.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만약 사업주와 짜고 부정수급을 했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즉, 부정수급자와 함께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결국 다른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직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규정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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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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