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8조)
2. 부정수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순히 남은 기간 동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받았던 급여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3. 부정수급의 종류와 처벌 수위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모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수급 자격을 취득하면 새로운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경미한 부정수급: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등 비교적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만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미한 부정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르면 일반적인 부정수급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반복적인 부정수급: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마지막 부정수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4. 부정수급 관련 추가적인 법 규정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부정수급으로 받지 못하게 된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 제4항, 제68조 제3항)
5. 정직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구직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되고, 사업주 공모 시 연대 책임을 지며, 자진 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체당금 부정수급은 최대 5배 환수 및 징역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일반행정판례
실업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은 적법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