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나요? 막막한 마음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 구직급여 총 수급액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구직급여일액은 조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핵심은 '기초일액'입니다.
1. 기초일액 계산하기
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 특수한 경우:
2. 기초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된 기초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 계산하기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4.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일액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은 복잡하지만, 위 내용을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2002년 12월 30일 이전 구 고용보험법 기준 실업급여 기초일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산하고,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사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전 임금이 삭감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