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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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A to Z!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나요? 막막한 마음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 구직급여 총 수급액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 (퇴사 사유,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구직급여일액은 조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핵심은 '기초일액'입니다.

1. 기초일액 계산하기

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기준보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 적용. 단,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적용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년 기준보수는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경우:

  • 잦은 이직: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탈퇴를 반복한 경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2. 기초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된 기초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면 11만원으로 고정 (고용보험법 제4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한액: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기초일액'을 적용 (고용보험법 제45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3. 구직급여일액 계산하기

기초일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상한액인 경우: 기초일액 X 60%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인 경우: 기초일액 X 80% (최저구직급여일액)

4.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일액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6만 6천원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제46조)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은 복잡하지만, 위 내용을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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