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직 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 조항들이 얽혀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인 '기초일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일액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일액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계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초일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초일액 산정,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을까?
과거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에서는 기초일액 산정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항목,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산이 어려운"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까지 적용해보고도 계산이 안 될 때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정말 방법이 없을 때만 기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에서는 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줄어든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임금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처럼 실업급여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002년 12월 30일 이전 구 고용보험법 기준 실업급여 기초일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산하고,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사용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중 유리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그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의 경우 80%)인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재해 당시의 실제 임금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해 시점 이전에 발표된 임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