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죠.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가 복잡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직장을 잃은 후 새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2.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람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구직급여: 실직 후 새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자세한 수급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구직급여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세분화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수당입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또한, 실업급여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이처럼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시 훈련일당을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를 지원받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훈련 목적 이사 시 이사비를 지원받는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