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실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즉,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2. 수급기간 연장, 가능할까?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네, 가능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업이 어려웠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에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어떻게?
수급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병역 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수급이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3. 소정급여일수는 얼마나 될까?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대기기간 이후부터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 1)
구분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구직급여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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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중 유리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그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의 경우 80%)인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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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