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민사판례

싸게 산 땅, 알고 보니 함정?! 권리남용으로 철거 못한다!

오늘은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조금 걸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매 가격이 싸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정가보다 더 싸게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원래 땅 주인 등을 상대로 통행금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내고 다니라고 한 거죠. 심지어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통행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 안 내고 다녀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번에는 땅에 조금 걸쳐 지어진 건물의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4평방미터의 땅 중 건물이 차지한 부분은 겨우 11.6평방미터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땅을 싸게 산 경위,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 침범된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땅에 걸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침범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땅 사용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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