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건물을 지었으니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오늘은 0.3㎡라는 아주 작은 땅 때문에 벌어진 건물철거 소송 이야기를 통해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재단은 병원 확장공사를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B씨 건물이 A재단 땅 0.3㎡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A재단은 B씨에게 건물 매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건물 철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1심과 2심 법원은 A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 땅에 남이 지은 건물이니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B씨는 A재단이 단순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소송을 걸었다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권리남용입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0.3㎡ 땅의 가치, A재단이 얻는 이익, B씨가 입을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도 '정도'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집이 0.5㎡ 땅 침범을 이유로 2층 집 일부 철거를 요구하는데, 침범 면적 대비 철거 손해가 과도하여 권리남용 소지가 있어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싼 값에 매입한 후, 그 땅에 살짝 걸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했다.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