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민사판례

겨우 0.3㎡ 땅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권리행사도 정도껏!

내 땅에 남이 건물을 지었으니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오늘은 0.3㎡라는 아주 작은 땅 때문에 벌어진 건물철거 소송 이야기를 통해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재단은 병원 확장공사를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B씨 건물이 A재단 땅 0.3㎡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A재단은 B씨에게 건물 매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건물 철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1심과 2심 법원은 A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 땅에 남이 지은 건물이니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B씨는 A재단이 단순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소송을 걸었다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권리남용입니다. (민법 제2조)

  • 권리남용이란?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일 뿐,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땅의 면적: 분쟁 대상인 땅은 겨우 0.3㎡에 불과합니다.
  • 철거 비용과 손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 남은 건물의 가치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 A재단의 이익: A재단이 0.3㎡ 땅을 되찾아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씨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 건물 매수 시도 등)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0.3㎡ 땅의 가치, A재단이 얻는 이익, B씨가 입을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
  •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도 '정도'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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