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내가 지은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저는 땅 주인 甲에게서 땅을 빌려(임차)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 짓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대료로 내왔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甲이 저에게 집을 부수고 땅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지은 집인데, 이렇게 쫓겨나야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판례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甲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집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쌀 두 가마)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 채무불이행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실제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를 줬다면 누구에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새로운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승계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행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