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파업 종료 후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책임
우선,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특히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인 점거만 정당하며, 장기간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원심은 쌍용차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불법 쟁의행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 산정,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①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매출이익 상실과 ② 조업 중단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세금 등)의 회수 불능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원심은 쌍용차의 손해액을 ① 생산 차질로 판매하지 못한 차량의 영업이익과 ② 조업 중단 기간 동안 지출된 고정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 파업 후 지급된 18억 8,200만 원은 손해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파업 종료 후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 금액을 파업으로 인한 고정급여 성격으로 보고 손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회사 측에 있다는 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을 강조하며, 쌍용차가 지급한 금원과 옥쇄파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쌍용차와 노조 간의 합의서 내용, 회사 측이 제시한 지급 근거의 불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금액은 쌍용차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노조의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쟁점들: 채무 면제, 신의성실 원칙
이 외에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채무 면제 효력(민법 제419조, 제760조,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파업 후 지급된 금원의 손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여 발생한 손해, 특히 고정비용(임대료, 세금 등)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조 측에서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불법이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노조 지도부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노조가 사용한 '다연발 대포'는 모의총포로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특히 고정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쟁의행위로 생산이 줄면 회사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그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더라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하여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