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공장에 들어간 외부인들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즉,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에서도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시설의 점거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되려면, 그 점거가 부분적이고 사용자의 시설 관리·운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여야 합니다. 만약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공장 점거가 전면적·배타적인 점거였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 역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노조의 승낙을 받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의 출입금지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노동쟁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적으로 점거된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근로자가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근로자는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점거 상황에서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공사 현장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근로자가 평소처럼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