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민사판례

아내가 내 이름으로 수표를 막 썼어요! - 배우자의 무단 수표 발행, 나는 책임져야 할까?

부부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알고도 2년 동안이나 방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남편은 수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남편은 가스상회를 운영하면서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아내는 가스상회의 경리 업무를 보면서 남편 몰래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가져다가 남편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약 2년간 100여 장이나 발행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아내가 발행한 수표와 어음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수표 할인을 받기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아내에게 수표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결국 수표를 현금화하지 못하게 된 수표 소지인이 남편에게 수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에게 수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표 발행을 알고도 2년 동안 방치한 것은 아내에게 수표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남편의 부주의로 인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는 **민법 제126조(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표를 직접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사람도 표현대리에 의한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법 제11조).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이 있다.
  • 수표법 제11조(수표상의 권리): 수표상의 권리는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964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22626 판결, 1991.6.11. 선고 91다4003 판결

이 사례를 통해 타인,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자신의 인장이나 금융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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