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내가 내 허락 없이 내 집 담보대출?! 합의 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겠죠.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알고 아내와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가 나중에 깨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 그런데 집 담보는 너무했잖아!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대리해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큰 빚을 지는 담보대출은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남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표현대리? 무권대리? 뭐가 뭔지…

이런 경우, 아내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할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표현대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무권대리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봤다가 깨졌는데… 그래도 내 책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가 허락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남편이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지만, 나중에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깨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아내가 남편 몰래 돈을 빌리고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합의가 결렬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빚을 책임지겠다고 합의한 이상 아내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합의가 깨졌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남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빚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면, 설령 그 합의가 나중에 깨졌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충분한 소통과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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