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아동·청소년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며,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언제 시작될까?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부터 시작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 행위, 발생한 손해,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명확히 알게 된 시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은 다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더욱 복잡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사건 당시 어리고 미성숙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시점: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닌,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 형사절차 진행 과정: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었는지,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형사사건 재판 결과: 각 심급의 판결 결과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죄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안 날이 아닌,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구제 절차로 나아가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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