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이 "누구든지"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는 다른 관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는 성인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제17조 제2호)는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 조항의 문구와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동 성학대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7396 판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동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침해 및 착취 행위(음란 행위 강요, 매개, 성희롱 등)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아동 성희롱은 18세 미만 아동 대상 모든 성적/정서적 학대로 엄중 처벌되며, 피해 시 상담, 진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근절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