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형사판례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어린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이 "누구든지"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는 다른 관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는 성인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제17조 제2호)는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 조항의 문구와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동 성학대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7396 판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동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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