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향한 손길이 때로는 폭력이 되어 돌아오는 안타까운 현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 아이의 정신과 신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법은 이러한 아동학대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재범 방지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잘못된 훈육 방식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재범의 위험이 높아지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선고유예 제외)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처벌 이후에도 사회로의 복귀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6항)
아동학대는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제도들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시 최대 500시간, 집행유예 시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일반 범죄) 또는 이수명령(성폭력 범죄)을 받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이수명령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령할 때, 그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하는 일이며, 범죄 피해 복구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학대 피해 아동은 만 18세 혹은 보호 목적 달성 시 퇴소하며, 최대 25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하고, 퇴소 후에도 재학대 확인, 가정 복귀 지원,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사후 관리와 자립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