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다행히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 이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학대 피해 아동의 퇴소 후 사후 관리와 자립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퇴소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하지만 18세라는 나이가 사회에 홀로서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끼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25세 이후에도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학(대학원 제외) 재학, 직업훈련, 장애·질병, 자립 능력 부족,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소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든 아동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
형사판례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특례법은 시행 이전에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된 피해자의 아동학대 사건은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엄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수명령과 함께 벌금형 이상의 형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